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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기록과 단독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기록과 단독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0-11-29 17:36
업데이트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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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홍봉한은 영조 때 척신으로 삼정승의 권력을 누렸다. 사관(史官)으로 공직의 첫발을 뗐다. 그의 딸이 세자빈이 됐다. 날마다 딸에게 집안 소식을 편지로 적어 보냈으나 되돌려 받았다. 세자빈은 편지의 앞단이나 뒷면에 답글을 써서 바로 내보냈다. 친정 아비는 사적인 편지가 궁중에 남아 있을 때 발생할 위험을 경계했다. 딸이 보내 온 편지를 세초해 집안에 궁중 정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이 자신의 권력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홍봉한의 딸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남겼다. 아비와 달리 기록의 힘을 믿었다.

숨 하나를 쉴 동안에 나라 형편이 달라진다던 사도세자의 죽임을 전후해 혜경궁은 살아남은 자신의 그림자만 보아도 낯이 부끄럽던 심정을 기록했다. 치민 화기로 등이 뜨거워 잠들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벽을 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적었다. 친정이 풍비박산되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정신이 다 닳아 여위어 가고 쇠진해 스러질 때까지 기록하리라 다짐했다. 한 터럭이라도 꾸미거나 과장해 기록하지 않겠노라고 맹서했다. 기록을 왜곡하는 것은 아들이었던 정조와 새 임금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오로지 하늘 아래 정직하게 기록한다고 밝혔다. 기록에 목숨과 양심을 걸었다.

정약용은 조선조 언론 체계로 작동한 삼사의 관직을 두루 맡았다. 서른 살을 전후해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을 지냈다. 사간원은 왕의 말과 행동,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논쟁하는 일을 수행했다. 사간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협력해 비판적 언론으로서 기능을 발휘했다. 여러 차례 삼사의 요직에 보해진 정약용은 당대의 가장 주목받는 언론인이었다. 정조 사후 겨우 죽임을 면하고 열여덟 해 동안 강진에 유배됐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기록’의 엄중함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

1810년 경오년 봄 다산은 아들에게 일렀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어야 한다. 사통팔달의 거리 한복판에 내가 쓴 편지가 떨어져 적대자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 편지 글은 수백 년 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롱을 당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 점을 살펴 퇴고를 거듭한 후에 비로소 편지 봉투에 풀칠을 하기 바란다. 작은 기록에도 자신과 가족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던 다산은 목숨 보전을 위해 기록을 중단하거나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다산의 서책은 그가 목숨 걸고 써 내려간 기록의 결과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나 사관 민인생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록한 왕조실록도 그러하다.

오염된 기록은 법정에서 진실 판단의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알맹이의 변화가 없더라도 획득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독수독과론이다. 2007년 우리 법률은 그 점을 명확히 했다. 판례의 원칙도 그러하다. 그런데 내용도 부실하거니와 출처와 획득 과정이 의심스러운 정보들이 ‘단독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횡행하고 있다. 출입처 일방의 은밀한 주장은 공익보다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맹독성이 있다.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해독제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전지적 출입처 시점’에 물든 기자가 정보의 오염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 데스크가 검증해야 한다. 팩트체크 팀을 만들어 보도하기 전에 진위를 따져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검증이 부실한 단독보도가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판단의 증거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언론인은 특별한 기록자다. 언론인의 펜은 누구를 찌르고 베고 박멸하는 흉기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금을 그어 진영화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공동체의 오염을 예방하고 감염된 부위를 치유하는 데 쓰이는 글 침이다. 언론인의 기록은 오롯이 진실의 방향을 가늠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데 이정표가 돼야 한다. 이념이 다른 언론사의 동년배 기자가 씩씩거리며 불같이 화를 내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기록이어야 한다. 출입처의 이익에 오염된 그릇된 정보로 시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기록들이 단독보도나 언론의 자유로 포장되는 것을 심히 경계할 때다.
2020-1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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