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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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오늘 결정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리기일을 열었다.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심리에서, 양측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