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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달 21일 재판 마무리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달 21일 재판 마무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11-30 19:21
업데이트 2020-11-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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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1월 말 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특성 상 재판부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이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 뇌물을 건넸다”면서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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