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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기각돼야” 尹측 “사실상 즉각적 해임…사찰 일회성 그쳐”

秋측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기각돼야” 尹측 “사실상 즉각적 해임…사찰 일회성 그쳐”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30 18:04
업데이트 2020-1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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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첫 심문서 법정공방

尹측, 법무부 자문절차 패싱 문제삼아
秋측 “직무배제 당연… 인용 사례 없다”

재판부 판단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
서울행정법원 앞엔 취재진·시민들 몰려
박은정(왼쪽)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날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은정(왼쪽)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날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0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날에 이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 등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사흘’이 시작됐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11시 행정4부(부장 조미연) 심리로 열리는 윤 총장의 첫 심문기일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법률대리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심문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가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재판이 끝난 뒤 “정부는 임기(2년) 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직무배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위법하고,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공소유지를 위한 것으로 일회성에 그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청구에 대한 대기발령 차원으로 공직에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런 식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선 불법이 명백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 전엔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 이번 사건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해임이나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튿날인 1일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1일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가 위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2일 열리는 징계위와 추 장관 측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추 장관의 징계 절차는 순항하는 반면 윤 총장은 추가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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