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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여권’ 도입, 국가 간 논의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어야”

정부 “‘백신 여권’ 도입, 국가 간 논의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3 13:04
업데이트 2021-03-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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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여러 국가 간 논의를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전날 ‘백신 여권 도입 논의 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반장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격리기간이나 PCR 검사 등에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동향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선 해외에서 발급받은 접종증명서를 갖고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처를 할지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신효과의 불확실성이나 국제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백신여권 도입)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인 규범의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같이 논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범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 분석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한 국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해외입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향후 해외여행 시 국가별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제 막 도입된 만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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