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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백신을 운영진 가족에게....‘새치기 접종’에 당국 “형사고발”

환자 백신을 운영진 가족에게....‘새치기 접종’에 당국 “형사고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03 16:41
업데이트 2021-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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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지난달 26일 환자와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운영진의 가족에게 부정하게 접종했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 병원의 부정접종자는 모두 10명이다. 해당 병원에선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으며, 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부 회수했다. 이 요양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해당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부정접종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또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부정 접종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공범, 종범 등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대상은 1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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