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 여야위원들은 3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이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고, 위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여순사건의 지역 범위를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은 수정 없이 반영됐다.
실무조사위원회는 지자체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여순사건 특별법안 조문을 정리한 뒤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는 9일 처리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