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희수 비극’ 못 막은 한국 사회의 낮은 포용력

[사설] ‘변희수 비극’ 못 막은 한국 사회의 낮은 포용력

입력 2021-03-04 20:20
수정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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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그제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군의 전역 처분에 불복해 투쟁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서구의 성소수자의 군복무 허용 논란과 마찬가지로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도 지난해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다음달 15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변 전 하사처럼 많은 성소수자는 사회의 차별대우 등으로 우울증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2017년 트랜스젠더 278명에 대한 연구에서 4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성소수자를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보수적 사회에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나를 나로서 살게 해 달라’고 절규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군은 성소수자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도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배려와 포용력이 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2021-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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