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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투기 조사, 필요하면 친인척까지 확대

신도시 땅 투기 조사, 필요하면 친인척까지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5 11:13
업데이트 2021-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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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도 신도시 주변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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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2021.3.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2021.3.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까운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들인 경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조사 대상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부동산거래내역 조회 동의서를 받으면서,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직자가 본인과 가까운 시부모, 처부모, 형제·자매 등의 이름을 빌려 땅을 샀더라도 이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조사지역도 신도시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안을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가 신도시 지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되면 추가로 조사방안을 찾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직접 땅을 사지 않고 개발정보를 흘려 투기를 부추긴 공직자를 찾아내는 것도 이번 조사로는 불가능하다. 개발정보를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번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에 기초단체 의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출근 직후부터 전 직원에게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 뒤, 이날 중으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날 다음 주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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