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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재갑,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윤측 “법적 문제 안돼”

민주당 윤재갑,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윤측 “법적 문제 안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15 01:35
업데이트 2021-04-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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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 자료

불법 채용 아니나 당내 윤리규칙 위반 지적
윤리규범에 8촌 이내 혈족 보좌진 임명금지
윤측 “당헌·당규상 문제 없고 국회도 신고”
“당내 내부 규범 위반 여부는 파악 못해”
윤재갑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재갑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측은 법적으로나 당헌·당규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당내 윤리 규칙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5촌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당헌·당규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고민 끝에 채용하기로 했고 국회에도 신고했다”면서 “당내 내부 규범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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