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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단장, 직접 성추행 사망사건 은폐 지시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장, 직접 성추행 사망사건 은폐 지시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21 22:30
업데이트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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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관합동 철저 조사 촉구

“실무자가 강제추행 사망 기재하려 하자
군사경찰단장, 4차례 성추행 삭제 지시”
가해자 조사 전 이미 불구속 의견 적어
軍검찰, 장 중사 강제추행 등 혐의 기소

경찰단장 “실무자 의견 수용한 것” 반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끝에 숨진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야 할 책임자가 실무자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하려 했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할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하려 했으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군 관계자 제보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강제추행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실무자는 ‘이건 빼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네 차례에 거쳐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다.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초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5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기 전인 3월 8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이 인지보고서에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면서 “모종의 외압이 없었다면 일선 수사계장이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책임자가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임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면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검찰이 지난 3일 법조계 등 전문가 18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꾸렸지만,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하는 등 역할이 제한돼 적극적 수사 지휘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를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보완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장모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연·박기석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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