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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알면서 마포 감금·폭행”… 살인죄보다 센 ‘보복범죄’ 적용

“죽을 줄 알면서 마포 감금·폭행”… 살인죄보다 센 ‘보복범죄’ 적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1 21:22
업데이트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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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교동창 살인’ 수사결과 발표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작년 9월부터 폭행·금품갈취 등 괴롭혀
피해자 고소에 취하 요구하며 감금 계획

피의자 2명 특가법 위반 혐의 오늘 檢송치
납치 방조 가해자 1명 추가 불구속 입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0)씨와 안모(20)씨를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20)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일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A씨를 찾아갔다. 김씨 등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A씨를 서울로 데려갔고 집에 가둔 뒤 지속적으로 폭행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달 13일까지 두 달 이상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부검 결과 숨진 A씨의 몸에선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A씨의 몸무게는 34㎏의 저체중 상태였다.

안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11월 4일 약 두 달 동안 대구와 서울을 오간 A씨와 함께 지낼 때에도 수차례 폭행을 했다. A씨가 안씨의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변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올해 1월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자 보복을 위해 올해 3월 A씨를 서울로 데려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A씨를 감금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보복이 목적은 아니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챙길 목적으로 A씨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A씨의 고교 동창인 다른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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