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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없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통보

학대·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없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통보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21 21:24
업데이트 2021-06-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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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입법예고

태어난 지 7일내 심평원에 출생정보 통보
지자체장, 출생신고 누락 땐 부모에 통지
부모가 신고 안하면 직권으로 등록 가능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비정한 엄마 A(42)씨는 쌍둥이 중 남아 1명이 숨지자 2년간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했다.

이 사실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이 쓰레기 속에 방치돼 살고 있다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였다. A씨는 지난 4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학대·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1일 ‘그림자 아이’의 양산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출생 통보를 하고,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발견되면 국가가 직접 아동의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산모의 이름과 출생자의 성별 등을 보내야 하고, 심평원은 송부받은 출생정보를 다시 7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토대로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지자체 장은 부모에게 일주일 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부모가 계속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인 경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어머니다. 부모의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의 순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자 아이들은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예 추산이 불가능하다. 이들 중 일부가 오랜 시간 학대에 방치되거나 사망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나곤 했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뒤 발견된 8세 여아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A양의 흔적이라도 남겨주자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했다. 죽고 나서야 법적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최소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모두 출생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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