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이젠 ‘파오차이’ 대신 ‘신치’로…문체부 훈령 개정

김치, 이젠 ‘파오차이’ 대신 ‘신치’로…문체부 훈령 개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7-22 14:01
수정 2021-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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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우리 고유 음식 김치가 ‘파오차이’로 번역돼 논란” 설명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가 ‘辛奇(중국어 발음 ‘신치’)’로 바뀐다.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음식이라며 불렀던 ‘泡菜(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는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김’, ‘기’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 16개를 검토하면서 ‘신치(辛奇)’가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했다. 앞서 2013년에는 농식품부가 중국어 발음과 방언 등을 분석해 중국어 표기로 ‘신치(辛奇)’를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로 번역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辛奇)’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한다. ‘파오차이’는 쓰지 못한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 없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辛奇)’ 용어의 한정된 사용 가능 범위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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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훈령 개정에서는 ‘순대’나 ‘선지’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sundae’, ‘seonji’로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태영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훈령에 ‘신치(辛奇)’라는 표기를 명시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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