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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했어” 같은 절 주지 협박한 승려

“성관계 녹음했어” 같은 절 주지 협박한 승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30 09:35
업데이트 2021-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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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단 제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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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다’며 같은 절의 주지를 협박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의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 간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면서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녹음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그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면서 지난해 3월 19일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주지와의 언쟁을 녹음한 파일은 B씨에게만 공유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주지와의 언쟁 중 A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쟁 녹음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 주지에게 평소 불만을 가진 B씨가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포된 내용으로 주지의 명예와 종단의 위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찰의 정상화 비상대책위는 주지에게도 참회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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