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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의 ‘배지 반납’… 靑으로 가는 길 열어주나

잠룡들의 ‘배지 반납’… 靑으로 가는 길 열어주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9-12 17:34
업데이트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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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대선 후보들의 의원직 사퇴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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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청와대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3~4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인 대전·충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압승을 막지 못하고 패배한 이 전 대표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역전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동반 사퇴를 결심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제가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이 전 대표와 윤 의원은 각각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한편에서는 두 사람을 선출한 국민에게 임기 끝까지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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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국면 전환 위해 차별화로 시작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또는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 199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 13일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 후보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민자당에서 김 후보와 갈등을 빚던 노태우 대통령과 박태준 최고위원이 탈당하자 수세에 몰린 김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대선 경쟁자인 김대중 민주당 후보와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의원직을 고수하던 것과 차별화하는 효과도 노렸던 김 후보는 대권을 거머쥐었다.

2012년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둔 11월 25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 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야권 단일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안 후보가 같은 달 23일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대선 정국이 안갯속에 빠지자 박 후보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전을 시도한 것이다. 반면 부산 사상구 의원이었던 문 후보는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의원직을 유지했으며 안 후보의 공식 지지도 얻어 냈지만 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반면 1997년과 2002년 대선에 도전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두 번 모두 의원직을 던졌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 후보는 199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제3후보로 나선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에 의해 지지율을 잠식당하고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도 받는 상황에서 그해 11월 전국구(현재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2002년 3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비판을 받자 총재직을 내려놓았다.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3주여 앞둔 11월 25일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 단일화를 하자 이 후보는 의원직을 또 한 번 던졌지만 대선에서 낙선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3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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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출석의원 과반 찬성 얻어야

대선에 출마하지 않은 의원들도 여러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곤 했으나 실제 사퇴한 경우는 드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국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18~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사퇴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다만 2005년 박세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의결을 우회해 의원직을 던졌다.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여당 열린우리당과 야당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행정도시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데에 반대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국회에서 사직이 허가되기 어려워 보이자

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이용,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직을 내려놓았다.

이처럼 의원직 사퇴가 어려운 정치 구조하에서 의원직 사퇴 선언은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상대 당을 견제하고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진정성 없이 의원직 사퇴만 선언한다는 것이다. 2019년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강행 처리하자 자당 의원 전원의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총사퇴는 실현되지 않았다. 10년 전에는 정당만 바뀐 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야당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여당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고, 장세환·최문순·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퇴는 무산됐다.

●진정성 보여주기냐… 책임정치 저해냐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 논란을 넘어 의원직 사퇴 자체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인지, 오히려 저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자신의 과오로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대선에 뛰어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전념하느라 의정·지방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에 직무를 유기를 하는 것보다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유권자가 특정 임기 동안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고 선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간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더욱 가중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사 등의 자원을 자신의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대선 본선 또는 경선에서 ‘불공정’ 또는 ‘불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권 선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1명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에 의해 의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할 경우 지방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체장이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이상 약발 안 받는 ‘정치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 출마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정·지방행정 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을 사퇴할 경우 누가 의정·지방행정을 맡을 것인가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직의 유지와 사퇴 중 어떤 선택이 유권자에게 더 피해를 주는지 측정하기 어렵기에 현재는 의원·단체장 등 당사자에게 판단을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직 사퇴가 자신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수단으로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직 사퇴 선언이라는 이벤트보다는 사퇴 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보와 정책 등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즉시 사퇴가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사례가 많기에 의원직 사퇴의 충격파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세에 몰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할 경우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은 의원직 사퇴 이후의 행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사퇴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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