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 불법 촬영 조사 중”
스마트폰에 여교사 신체 촬영 사진 다수 보관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월과 8월 교실에서 여교사 5명의 치마 속과 얼굴,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의 주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A군을 발견한 한 여교사에 의해 적발됐다.
A군은 이들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여교사 신체 불법 촬영을 조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몰카는 엄연한 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나 직업, 연령, 당사자와의 관계, 촬영 신체 부위, 각도나 장소, 촬영 의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