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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3년간 127톤 유통…농림부 비공개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3년간 127톤 유통…농림부 비공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18 10:35
업데이트 2021-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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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 간 127톤 유통됐으나, 농림부가 제조업체와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8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판매한 10개 제품이 사료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이 초과됐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 등 이었다. 유통량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14억원 상당)에 이른다. 통상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이 2kg인 점을 감안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 369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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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태어난 강아지들과 어미 개.
막 태어난 강아지들과 어미 개.
문제는 안전기준 위반 사료와 관련된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부가 법령 위반 사료의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맹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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