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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MB·박근혜 ‘나홀로 추석’...특식 약과·망고주스 등 제공

수감된 MB·박근혜 ‘나홀로 추석’...특식 약과·망고주스 등 제공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21 09:24
업데이트 2021-09-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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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추석 명절을 외부인 접견 없이 보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제한했다. 대면 접견은 물론, 전화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견을 하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추석 당일 최소한으로 진행한 수용자 합동차례도 이번 추석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대면 접견 대신 화상 가족접견과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재소자들의 추석 당일 식단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명절을 맞아 별도의 ‘특식’이 따로 제공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추석 당일 아침 모닝빵과 양상추샐러드, 수프, 두유가 제공되고, 점심은 감자탕에 김치잡채, 저녁은 돈가스로 식사를 하게 된다. 여기에 추석 특식으로 아침에 현미모둠강정, 약과 1봉지가 제공된다.

안양교도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아침 메뉴는 수프와 핫도그빵, 프랑크 소시지, 양배추샐러드, 우유다.

점심에는 배추된장국에 쇠고기당면볶음, 저녁에는 돼지고기호박찌개와 떡볶음 등이 나온다. 추석 특식으로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점심 식사와 함께 제공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도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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