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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논란’ 쟁점…화천대유 특혜 시비·민간 과다 수익 논란·법조 커넥션 의혹

이재명 ‘대장동 논란’ 쟁점…화천대유 특혜 시비·민간 과다 수익 논란·법조 커넥션 의혹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22 17:25
업데이트 2021-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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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원이라도 부정했다면 사퇴”
비리로 표류하던 사업 민관개발 추진
지분 7% 화천대유 과다 이익에 특혜 시비
진중권 “이재명식 거버넌스 허구성 적나라”
권순일 등 거물급 법조인 자문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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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자본금(투자금) 3억 5000만원으로 배당금 4000억원을 챙겨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와 이 지사 간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이 지사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지사는 “제가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19일 민주당 경선 호남권 TV 토론회)”며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를 자청했지만, 22일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걸 반대한다”며 일축했다.

논란의 대장지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수정구 신흥동 사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재임 시절이던 2004년 12월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개발 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민간 개발로 추진되다가 2008년 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2010년 9월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다시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었다가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과 전직 LH 고위급이 수억원을 챙기는 등 9명이 형사처벌됐다.

표류하던 사업은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공동 결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다. 이 지사는 비리로 얼룩진 사업을 5000억원대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재추진한 모범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민관 결합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자본금 50억원)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논란의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성남의뜰 보통주 약 7%를 SK증권(6%)과 나눠 가졌다. SK증권 신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인데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됐다.

계약 당시 우선주 지분율 절반 이상을 가졌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고, 2018년 1822억원을 받았다.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남은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정체가 불투명한 민간 투자자의 수익이 성남시의 수익에 비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투자 당시 화천대유가 불투명한 사업 위험을 떠안는 선택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22일 “당시 이익을 전망할 수 없는 투자 상황에서 성남시는 중립형, 하나은행 등은 위험 회피형, 화천대유는 적극적인 위험 선호형 투자를 택한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이익과 손해를 모두 책임지는 구조의 제안서를 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존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1조원에 이르는 수익이 민간 업체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책적 결단으로 5500억원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재명 캠프의 김영진 상황실장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MB(이명박) 정부 당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성남시로 들어온 9500억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가고 누구한테 들어간 것인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확천금 불로소득’ 논란에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건을 보아하니 공공개발을 빙자해 사실상 민간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사건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이번 사건이 이재명식 거버넌스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는 데 있다. 이런 사업을 그는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송사에 연결된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을 지냈기에 야권에선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김영진 의원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 구성까지 알 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사후 수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이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다고 설명하자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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