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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

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

이태권 기자
입력 2021-09-22 17:00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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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코인 셜록-한국인 범죄 표적이 됐다] <상>안전망 없는 NFT시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NFT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보호 미비 등 여러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NFT 거래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부가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향후 이들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탈세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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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NFT거래소 중 한 곳인 A거래소는 대표적인 해외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법인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암호화폐 발행 재단은 홍콩에 법인을, NFT거래소는 페이퍼컴퍼니와 별도로 국내에 별도의 운영 법인을 세워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실질적인 운영은 국내에서 하는 건 향후 과세대상이 됐을 경우 조세 탈루 목적으로 보여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소유자의 정보와 거래이력 등을 기록한 일종의 ‘디지털 진품 보증서’다. 원본 가상자산에 유일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술품과 게임 아이템 등의 분야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NFT 거래는 아직까지 별도의 거래세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NFT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NFT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방안은 현재 검토 진행 중”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는 해외에 법인을 세웠더라도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A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돼 암호화폐 사업에 우호적인 해외 국가에 법인을 세운 것일 뿐”이라며 “탈세가 목적이라면 왜 굳이 국내 운영법인을 따로 두면서까지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NFT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특금법 규정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NFT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 원본을 도용해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페이크 민터’(Fake Minters)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디지털 파일을 NFT로 변환하는 민팅(Minting) 과정은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원본의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한 뒤 NFT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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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민터는 원본 작품 이미지를 원작자 몰래 NFT로 민팅하는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내놓는다. 왼쪽은 국내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이 지난 5월 도용당한 일러스트 작품인 ‘#07. Subway station’. 작가 제공
페이크 민터는 원본 작품 이미지를 원작자 몰래 NFT로 민팅하는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내놓는다. 왼쪽은 국내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이 지난 5월 도용당한 일러스트 작품인 ‘#07. Subway station’.
작가 제공
국내 유명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도 지난 5월 자신의 작품이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에서 도용돼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됐다. 도용된 작품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82이더리움(약 3억 4000만원)에 팔렸는데 익명 신원자가 원본 파일을 복사해 다시 NFT로 민팅한 것이다. 미상 작가는 “플랫폼에 조기에 신고해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아직 이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은 페이크 민팅에 대응하기가 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내 NFT거래소들은 대부분 이용약관에 작품에 대한 책임소지를 회피하는 조항을 두고 소비자 보호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 A거래소도 약관상 ‘플랫폼에서 구매한 자산의 합법성과 진위 확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별도 신원정보 확인 없이도 암호화폐 지갑 주소만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작자 동의 없이 이미지 파일을 복제해 민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도 “NFT거래소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책임은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NFT거래소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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