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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도 등교 금지… 기막힌 ‘즉시분리’

학폭 피해자도 등교 금지… 기막힌 ‘즉시분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22 17:04
업데이트 2021-09-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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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신고·낙인찍기 등 부작용 심각

가해자 맞신고에 피해자 3일 등교 못 해
학교 측 “법적 절차라 방법 없다” 반복

“무조건 분리,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쌍방 사안서 가해자 낙인·학습권 침해”
교육부 “문제 보완해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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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이달 초 학교 측에 피해를 신고했다. 반복되는 폭력에 더해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신고 이후 가해 학생들은 3일간 등교가 중지됐지만 며칠 뒤 A양은 학교에서 “3일간 등교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상대 학생들이 A양을 학폭 가해자라며 맞신고해 마찬가지로 즉시분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피해자가 왜 등교 중지를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A양의 어머니는 “상황을 너무 잘 아는 학교가 기계적으로 조치를 내려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 도입된 학교폭력 ‘즉시분리’ 제도가 일부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악용해 맞불신고를 하기도 한다. 또 가해와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내려지는 조치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학교폭력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3일간 분리해야 한다.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은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이나 ‘위(Wee)센터’ 등 학교 밖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이 밝힌 취지다.

그러나 학교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전에 미리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년간 학교폭력을 담당해 온 이상우 경기 금암초등학교 교사는 “가해·피해 구분이 모호한 쌍방 사안에서 한 학생의 신고로 분리조치된 상대 학생이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맞불’ 신고가 오가면서 갈등이 커지는가 하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다시 보복 신고를 당하는 2차 가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학교폭력 업무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는 점에서 현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사는 “학폭위의 결정 전까지 학교는 가해·피해 여부를 단정 짓지 않는다는 학교폭력 가이드라인과 모순된다”면서 “교육에 집중해야 할 학교를 다시 재판장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을 역임한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폭력의 경중이나 유형, 맥락을 따지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해 추정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하는 긴급조치 제도는 이미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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