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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직접 재보니 기준 초과 7.4%뿐…“피해 현실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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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은 낮에 소음 1분간 43㏈ 넘거나
1시간에 ‘57㏈ 이상’이 3회 발생해야 인정

이웃 갈등 원인 67%가 뛰거나 걷는 소리 탓
사례집엔 아이 뛰는 소리는 40㏈로 불인정
분쟁 유발 원인에 실효성 있는 조치 못해
국민 체감도와 차이 커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주민의 차량을 긁어 파손한 30대 여성에게 지난 16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6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 65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화상담에 이은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건수는 4만 5308건이다. 현장진단 서비스로도 해결이 안 돼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12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접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2만 6934건으로 2017년 접수량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별로는 겨울(32%)이 가장 많고 봄(25%), 가을(24%), 여름(19%) 순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석이나 설 명절도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는 시기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2012~2020년까지 현장진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6만 61건)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7%),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층간소음이 아니다.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 셈이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놀이매트(1.5∼4㎝) 및 실내화(1∼3㎝) 사용 시 3∼6㏈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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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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