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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유전석방, 무전구금/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전석방, 무전구금/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9-22 16:50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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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칼, 또 다른 한 손엔 천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부와 권력 등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이라는 작품에서 디케의 역할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을 남겼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를 끌고 가면 원성이 생기는 법이오. 그러면 정의는 안개에 몸을 가린 채 울부짖으며 불공정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88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며칠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군경과 대치하던 지강헌이 유리창문을 깨고 절규하듯 두 마디를 내뱉었다.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발언이다.

이들의 탈주는 형량의 불평등에서 비롯됐다. 500만원 절도 혐의로 재판받은 지강헌은 보호감호를 포함해 20년 가까이 갇혀 있어야 했는 데 비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유력 인사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도 형기를 한참 남겨 두고도 풀려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이감 중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국내 사법 불평등의 대표적 수식어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조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드러나곤 한다. 2014년 뒤늦게 공개된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250여억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씩 계산해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내렸는데, 돈 없는 서민의 일당 3만~5만원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석금 납부나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전제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보석금이 중요한 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에서 ‘유전석방, 무전구금’ 현상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부자는 구속 단계부터 돈의 힘으로 풀려나고, 돈 없는 서민은 몸으로 때워야 한다면 이것을 과연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디케의 판단이 궁금해진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21-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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