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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개인의료정보와 금융위/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개인의료정보와 금융위/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9-23 20:32
업데이트 2021-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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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이슈였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에서 활용되기 쉬운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이미 개인의료정보까지도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며 자신의 ‘신용정보법’의 관할하에서 논의해 왔고, 적극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왔다.

 금융위는 그간 민간보험사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들을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폭넓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데이터도 아닌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접근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그 원칙을 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의 취지가 누구든지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의료정보는 공공데이터법상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무리한 해석이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공공데이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7월 14일 “보험업권의 건강·생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공공데이터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으로 ‘가명처리’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융위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과학적 연구목적이라며 가명처리 시 활용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널리 허용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무분별한 광고경쟁, 끼워팔기, 과다수당 등의 판매방식은 소비자 기만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가 형사입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중에,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현상도 증대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료보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 상품개발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니 민간실손보험 설계의 투명성 보장과 보건의료정책과의 관계 설정이 선행돼야 할 일이다. 개인의료정보를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책은 공공의료정책의 측면에서도 시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들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해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허용한 것은, 과학적 연구라는 공공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보험가입자들과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은 얼마나 공공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문재인 케어와의 관계에서 실손보험의 확대와 불투명성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소비자 적대적 행위를 규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이 외에 개인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거버넌스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2021-09-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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