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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지속가능발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지속가능발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21-09-28 17:34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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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체계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환경부 소관 일반법으로 격하됐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면서 동력을 잃었고, 지자체의 추진 체계 또한 작동하기 어려워졌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본질적인 문제를 안게 됐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유엔은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발전 틀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2030년까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체화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선택하는 맞춤형 이행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이에 현 정부는 2018년 유엔 SDGs 체계를 기반으로 17개 정책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으며,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KSDGs 체계를 수정·보완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환경 분야의 키워드는 코로나19, 기후위기, 그린뉴딜, 탄소중립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홍수ㆍ태풍ㆍ산불 등의 자연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논의의 확산 등이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2020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마련으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약칭)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 발전의 최상위 개념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법령이 여전히 기본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남겨지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다. 탄소중립 역시 녹색성장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격상 문제도 함께 논의돼 왔으니 앞으로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으로 나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뒤죽박죽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평등의 균형과 조화, 즉 경제·사회·환경의 교집합으로 이해한다. 나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2050년 장기 국가 비전을 논할 때에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위기는 경제활동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은 물론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기후위기, 그린뉴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불러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생각의 틀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경제·사회·환경 교집합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환경(생태)이 사회·경제를 품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지구의 자정 능력 한계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지속가능한 세상 말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그에 맞추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상생하는 지속가능성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발전 장기 전략도, 이행 계획도, KSDGs 지표 체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도 설계도를 수정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밑그림을 법·제도로 명시하는 일은 그다음일지도 모른다.
2021-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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