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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위해 견뎠는데… ‘제2 정운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취업 위해 견뎠는데… ‘제2 정운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17 17:46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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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반복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폭언·욕설 괴롭힘 학교에 알려도
“그런 상사와도 친해지는 게 능력”
업무·안전교육 제대로 안 해주고
“원래 일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

실습생 지위 모호… 감독 책임 미뤄
“노동법 전면 적용·상담 플랫폼 필요”
“잘못한 기업·나라를 바로잡아 달라”
홍정운군 친구들 촛불 들고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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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고 홍정운군의 친구들과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이 홍군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특성화고 3학년인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고 홍정운군의 친구들과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이 홍군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특성화고 3학년인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은 홀로 작업을 하다 프레스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도 현장실습생이 숨졌다. 특성화고 3학년생 홍정운군이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고3 학생들이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 역량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단순 반복 업무나 위험하고 고된 일을 저임금 현장실습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많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딘다. 그러다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사고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떤 심정일까. 지금 재학 중이거나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박승혁(19·가명)씨는 10여명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후 정비사의 꿈을 접었다. 끊임없이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던 상사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날까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박씨가 떨어지던 부품을 잡으려다 부딪혀 왼손 인대가 손상돼 깁스를 하자 괴롭힘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상사는 박씨에게 “맞다. 너 팔 다친 XX이지, XXX 새끼지. 일 못하지”라며 눈치를 줬고, 커터 칼을 보이며 “옆에 오지 마라. 나 칼 들고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실습업체도 그의 부상을 쉬쉬하기 바빴다. 본사에서 일시 점검을 나올 때면 업체 대표는 “깁스를 풀고 다치지 않은 척해라”고 지시했다. 학교에 알리거나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받을 게 뻔히 보였다. 결국 박씨는 병원 권고보다 일찍 깁스를 풀고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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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도 그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박씨가 학교 선생님에게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그런 사람과 친해지는 게 너의 능력”이라고 했다.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하자 학교에서는 “후배들 취업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만류가 돌아왔다. 그간 겪은 일을 상세히 털어놓자 업체와 학교는 “왜 그런 일을 이제야 말하느냐”고 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무늬는 학습중심… 실제 조기 취업형 실습

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알려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신희진(18·가명)씨가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기업에서 지난 3월부터 한 일은 실밥을 자르거나 원단에 가윗밥을 내는 기초적인 일이었다. 선생님은 “원래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는 것”이라고만 했다.

약 6개월 만에 신씨에게 처음으로 다른 일이 주어졌지만, 지시 내용은 “다림질하면 돼”가 끝이었다. 눈치껏 무거운 공업용 스팀 다리미를 다루다 몇 차례 손을 다치기도 했다. 신씨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손을 더하려고 현장실습생을 쓰니까 업무나 안전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서명을 받는 데 급급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나 노동 조건을 잘 알지 못한다. 신씨는 “실습생이 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씨도 “친구들도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에서 노동 안전 교육을 충실히 해 주지 않은 게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공 관련 직무 분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로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전공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 진로를 바꾸는 일도 있지만 대개 취업을 위해서다.

특성화고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노민영(19·가명)씨는 지난해 인천의 한 반도체 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낯선 기계들을 다뤄야 하고 동선도 복잡해 적응이 쉽지 않았다. 노씨는 주로 200도에 달하는 오븐에서 달궈진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규정상 30~40분 동안 자재를 식히고 나서 옮겨야 했지만 5분만 지나면 “그냥 가져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얇은 목장갑만 낀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에 옅은 화상 자국이 남았다. 현장실습생은 새벽 노동이 불가하지만, 회사는 ‘채용을 하겠다’며 “새벽 근무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무늬는 학습 중심 실습제도지만, 학생들은 전처럼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 역시 완화됐다. 2017년 말 교육부는 심사를 받은 선도기업에서만 실습할 수 있게끔 하다가, 취업률이 떨어지자 2019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심의한 참여기업에서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열어 뒀다. 사망한 홍군이 일했던 곳도 참여기업이었다.

현장실습생의 지위가 모호하다 보니 관리·감독의 책임을 서로 미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노동자에 따라 보호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전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 교육부가 점검한 뒤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현장실습 폐지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현장실습은 노동이지만 교육이라며 직업훈련촉진법으로 제어하고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한다”면서 “현장실습 참여 기업 기준은 풀어버리고 안전을 강화한다면서 안전 조끼를 배포하거나 기업현장교사에게 수당을 주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39개 교육·노동단체는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습 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처럼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는 대신 졸업을 한 뒤 취업으로 연계하자는 주장이다. 현장실습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계속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분석도 깔렸다.

그러나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해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귀찮고 위험하다고 현장실습을 폐지할 게 아니라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반대한다. 폐지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고용부와 교육부에 현장실습 기업 선정·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전국특성화고등학생대회를 연다. 교육부에는 학생 당사자들과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위험 직종은 현장실습을 전면 금지하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장실습생이 실습 관련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홍군의 친구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홍군의 친구 이민주(18)양은 “안전한 현장실습장을 만들어 더는 정운이와 같은 현장실습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꿈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잘못한 기업들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를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홍군의 친구 A(18)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정운이는 용돈이나 자격증 비용도 직접 일을 해 부담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기숙사, 용접실 등 정운이와의 추억이 남아 있는 장소는 이제 허전하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운이를 기리며 추모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희생도 일어나선 안 됐습니다. 왜 우리 정운이가 사고의 희생양이 됐어야 했을까요.”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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