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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무실 음료 용기에도 있던 독극물… 정작 생수병에선 발견 못해 ‘미스터리’

집·사무실 음료 용기에도 있던 독극물… 정작 생수병에선 발견 못해 ‘미스터리’

손지민 기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21 22:32
업데이트 2021-10-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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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직원들 마신 병에선 검출 안 돼
용의자, 휴대전화로 독극물 검색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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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제공
생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제공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 있던 음료 용기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 살충제 성분의 이 물질은 용의자인 이 회사 직원 30대 강모씨의 집에서도 발견됐다. 하지만 정작 2명의 직원이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에 대한 1차 분석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 스프라이트를 마신 후 쓰러졌는데,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 강씨의 집에서도 똑같은 물질을 발견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강씨의 집에서는 백색 가루 형태의 아지드화나트륨 외에도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계열의 물질 등 액체 형태로 병에 담긴 3가지 화학물질이 더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원 2명이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수병에 어떤 독성물질이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강씨가 이미 사망해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입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위해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날 강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강씨가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한 흔적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대전화와 강씨가 쓰던 사무실 PC에서는 범행 동기로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복원 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양재동의 풍력발전업체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약 30분의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으며 30대인 여직원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40대인 남직원은 아직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무단결근한 강씨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팀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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