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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는 권익위원장의 법 인식

[사설]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는 권익위원장의 법 인식

입력 2021-10-21 20:22
업데이트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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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그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전 위원장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 주무 기관인 권익위 수장으로서 이보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없다.

6년여 전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선물과 향응, 금품 등이 오가면 여간해선 청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인이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경계해야만 한다. 무료 변론도 마찬가지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권력자에게는 무료 변론할 변호사가 줄을 서지 않겠는가.

권익위원장이라면 김영란법 제정 취지를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등과 같은 모호한 단어들을 동원해 법을 형해화한다면 그러잖아도 사문화돼 가고 있는 김영란법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과 뇌물 등을 정당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법적 해석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남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직접 이 같은 법 적용 가능성을 알려 주고, 최대한 협조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는가.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논리로 성남시에 환수 조치 검토를 지시했는데 전 위원장의 답변은 이 지사 ‘지원사격’ 성격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1-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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