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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내겠다” 미궁 빠진 ‘생수병 사건’ 인사불만 때문? [이슈픽]

“지방발령 내겠다” 미궁 빠진 ‘생수병 사건’ 인사불만 때문? [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3 10:33
업데이트 2021-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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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각적 수사 이어간다는 방침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경찰,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 수사
“최근 지방 발령 가능성 접했다” 동료 진술
생수병에선 독극물 안 나와…범행 ‘미스터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숨진 직원이 최근 회사 선배로부터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숨진 직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다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는데, 동료들은 “서울로 옮겨온 뒤 A씨가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였다”, “최근 A씨가 같은 팀 선배로부터 ‘본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두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A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강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 혈액에서만 독극물 검출돼
아직 A씨의 범행 동기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냈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가 7시간 만에 이뤄져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7시간 동안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당일 생수뿐 아니라 커피 등도 마셨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독성물질이 다른 경로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수사에 나섰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날 A씨는 같은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발견됐고, 여러 독극물과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끝났지만 범행 동기로 볼 만한 부분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생수 자료사진.
생수 자료사진.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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