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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끔찍 메시지…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만나주지 않으면” 끔찍 메시지…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26 15:05
업데이트 2021-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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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지속적 스토킹을 한 남성이 이달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직장을 옮기자 주변을 서성인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이달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 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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