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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9 10:59
업데이트 2021-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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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방임·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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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친부 A씨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마찬가지로 아들을 학대한 혐의(방임 및 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이달 20일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는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이씨가 장기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의붓아들을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소견을 냈다.

올해 3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기존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했던 것보다 형이 무겁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는데 (숨진 아동이 사망한)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학대가 이뤄진 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사건 당일 집에는 빈 술병이 여럿 있었다.

친부 A씨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씨의 학대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평소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재 임신 8주차로 사건 현장에는 돌이 안 된 친딸도 함께 있었으나,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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