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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에 ‘간첩죄’ 적용하는 대만...한국은 “지나치게 관대”

산업기술 유출에 ‘간첩죄’ 적용하는 대만...한국은 “지나치게 관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10-07 11:12
업데이트 2022-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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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술 유출 처벌 법규 정책과제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산업 기술 유출에 ‘간첩죄’까지 적용해 엄벌하는 데 비해 한국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7일 발표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 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 기술 유출 범죄는 10건 중 3건 꼴로 무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은 1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수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법원은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는데,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경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고 형량이 6년에 그친다.

김 교수는 강화된 처벌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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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14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에서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장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ASML 엔지니어, 이 부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경계현 사장, 마르틴 판 덴 브링크 ASML 최고기술책임자(CTO).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14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에서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장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ASML 엔지니어, 이 부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경계현 사장, 마르틴 판 덴 브링크 ASML 최고기술책임자(CTO). 삼성전자 제공
실제 해외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했고,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 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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