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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313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월정수당이 인상된다.
강원도는 7일 도청사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2023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3666만원에서 1.4% 올라 37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년 18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올해보다 51만원 오른 연간 551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 심의에 앞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지난 8년간 동결됐던 의정비를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집행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는 동시에 도민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며, 올해 연말까지는 2018년 확정한 월정 수당액대로 받는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