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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야당과 감액·두고 간극 못좁혀… 정부, 모든 양보안 제시”

추경호 “야당과 감액·두고 간극 못좁혀… 정부, 모든 양보안 제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09 19:44
업데이트 2022-12-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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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규모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과거 지출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평균 지출증가율인 8.6%를 전제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겠다고 접근하니 거기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과거 5년간 평균 1.2%를 감액했으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 639조원의 1.2%인 7조 7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금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인 8.6%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 5년간 국회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 1000억원의 4분의 1인 1조 3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추 부총리는 부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2조 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가) ‘3조원 정도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면서 대화를 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2조 6000억원에서 3조원, 민주당은 5조원 정도의 선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문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 시기에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 보다 낮은 10억~100억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겠다고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관련,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이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저희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과 야당은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추 부총리는 전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이제는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최종적인 조율, 결단 과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하고 더 이상 양보 타협하는 안을 제시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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