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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인가/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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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7 14:10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도지사 후보의 교육감 후보 지명,
정치적 중립성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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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어떤 제도든 위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판정을 받기 전에도 위헌의 개연성이 짙다면 그 제도는 채택되기 어렵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위헌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다. 이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줄서기를 조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이 위헌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그 때문에 여타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의 뜻을 곱씹어 봐야 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중립성의 세부 조건으로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 금지를 들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감의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금지, 더 나아가 교육자치에 대한 정파적 요인의 개입 차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의 교육감 후보 지명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감의 선출에 관한 헌법 규정도 살펴야 한다. 헌법 제118조는 교육감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법은 헌법이 아닌 법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교육감 선출 방법을 법률로 정하게 한 이상 러닝메이트제의 위헌성을 주장할 근거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출제는 교육자치법의 사안으로 헌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헌법 규정을 세세히 따져 볼 때 교육감 선출제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을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를 배제할 명분은 약하다. 오히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생각하면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들도 인정하듯이 주민에 의한 직접 투표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과소 대표성의 문제를 초래해 왔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러닝메이트제는 직선제의 과소 대표성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형적 구조도 수술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몸통 하나에 머리가 둘인 형상이다. 지방의회는 하나이지만 집행권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로 인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재정적 연결 고리도 취약하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제와 더불어 시도의회의 교육감 선출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시도의회에 의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동시 선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교육감 선출제 개편은 위헌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직선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3-0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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