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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 김치 논란…법정 서는 ‘김치명장 1호’

‘썩은 배추·곰팡이 무’ 김치 논란…법정 서는 ‘김치명장 1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1 08:49
업데이트 2023-0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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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김치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식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 박혜영)는 지난 27일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품질이 낮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 “쉰내 난다”·“더럽다”…공익신고자 제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MBC는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진천의 한 김치공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김치 재료들은 대부분 변색됐고 보라색 반점과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있었다. 배추를 손질하던 작업자들이 “쉰내가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영상에 포함됐다.

특히 해당 업체가 ‘김치 명인’이 있는 곳이어서 더욱 충격을 더했다. 김순자 대표는 2007년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 창립의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에게 2007년 부여했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고, 김 대표는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장 자격도 반납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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