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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2살 아들 사흘간 방치·숨지게 한 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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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4 19:1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천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미안하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4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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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미안하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4
chamse@yna.co.kr
(끝)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거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면서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공급되지 않아 사망” 부검 1차 구두소견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은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B군의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에게서 매주 5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워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21년 초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제도 혜택 등을 안내하는 행정당국의 도움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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