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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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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4 21:0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3일 충북 청주시의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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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3일 충북 청주시의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쌀 의무 매입’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분으로 삼은 ‘쌀값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돼 농민들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농업의 미래가 아닌 지지 기반만 바라본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3~5% 초과되면 정부가 반드시 되사주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안보다 다소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의무 매입이라는 핵심 조항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의무 매입 시 쌀값은 2030년 80㎏당 17만 2000원으로, 지난 5년 평균 가격(19만 3000원)보다 되레 떨어진다. 과잉 생산이 야기돼서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수급 균형과 농가 미래 소득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 첨단 농법 도입 등이 절실하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남는 쌀을 사 준다면 누가 벼농사를 포기하겠는가. 의무 매입에만 연평균 1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 돈이면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법 개정에 이미 부정적 견해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별도 입법을 통해 다시 관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국 파행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고 자신들은 농민 표심을 챙기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정국 혼란을 부를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2023-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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