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
유족 “동생의 억울함 풀릴 수 있게 엄벌” 호소
이은해, 남편 수영 잘했다고 주장…눈물 보여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