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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75년간 제주도민 ‘속솜’… 국가의 잘못, 국가가 바로잡는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9 00:49
업데이트 2023-03-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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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직권재심 맡아 온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

군사재판 2530명 중 671명 무죄
일반재판도 작년부터 재심 청구

“잘못한 것 어신디… 고생 많아수다”
96세 할머니 74년 만에 누명 벗어
검찰이 나서 상처 치유·명예 회복

“직권재심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4·3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50) 검사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권재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할 때부터 줄곧 직권재심을 맡아 온 그를 통해 제주4·3을 소환하고 직권재심의 의미를 되새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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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4·3사건과 직권재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4·3사건과 직권재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유죄 아닌 ‘무죄’ 입증에 사명감

제주4·3 재심을 청구 대상으로 구분하면 크게 ‘군법회의’(군사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과 ‘일반재판’(제주지방심리원 등 법원이 내린 재판)의 직권재심·청구재심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은 총 2530명. 이들 가운데 85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67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사재판 수형인·유족 개별 청구재심은 456명이며 439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1500명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아직 무죄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재판 개별 청구재심은 80명으로 7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로 개별적으로 하던 청구재심은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유죄를 입증하는 일을 맡는 검사가 무죄 받는 일을 하게 돼 사명감을 느낀다는 변 검사는 “4·3 관련 자료 중에는 한자가 많고 사투리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아버지가 서예가(한문선생)여서 한자로, 그것도 손으로 쓰인 판결문을 해독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며 “합동수행단에 들어온 것이 마치 운명 같다”고 했다.

제주 출신인 변 검사는 금기어처럼 4·3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화산도’ 김석범 작가가 말했듯 제주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을 한 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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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세워진 상징조형물 ‘비설’. 1949년 1월 초토화작전이 벌어질 때 거친오름 동쪽 눈밭에서 희생된 모녀를 형상화해 위로하는 작품이다.  제주도 제공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세워진 상징조형물 ‘비설’. 1949년 1월 초토화작전이 벌어질 때 거친오름 동쪽 눈밭에서 희생된 모녀를 형상화해 위로하는 작품이다.
제주도 제공
어르신들 자녀 걱정에 피해 숨겨

그런 면에서 변 검사는 직권재심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6일 74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화춘(96) 할머니를 꼽았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그는 “박 할머니는 생존 희생자여서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행여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4·3으로 옥고를 치른 사실을 꼭꼭 숨기며 70여년의 세월을 홀로 감당한 게 가슴 아팠다”며 “천장에 매달려 고문당했던 사실도, 형무소에 끌려간 사실도,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속솜’(숨죽이는 침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해야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할머니처럼 희생자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은 4·3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불법수사인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보다 더 어려운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행인 건 국가기록원에서 할머니의 진술과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고 마침내 무죄를 구형하게 됐다. 재판정에서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할머니에게 그가 “할머니, 잘못한 것 어수다. 잘못한 것도 어신디 사람들이 막 심엉강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 막 고생 많아수다(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판장한티 잘 고라시난 걱정맙서(재판장께 잘 말했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사투리로 말해 눈물바다로 만든 직권재심은 지금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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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74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화춘 할머니를 격려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74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화춘 할머니를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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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법 개정안 ‘변곡점’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면, 4·3 재심의 모습은 지금과는 결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7월 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큰 변곡점이 됐다.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 14조1항이 만들어져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일반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모두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2주간 청구서·자료만 2500장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은 4·3 유족들의 아픈 상처, 응어리를 풀어 줬을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시켜 주고 있다. 4·3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빨갱이, 폭도였다는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처음 청구한 이래 25차 현재까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길고 긴 세월’과 씨름하고 있다.

변 검사는 “지난해 8월 목에 혹이 생겨 혈액암 의심 진단이 나와 덜컥했다”면서 “4·3 영령들이 도왔는지 다행히 암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합동수행단은 2주 간격으로 직권재심청구서를 150장이나 쓴다. 30명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자료까지 첨부할 경우 2500장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는 “75년의 한을 풀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난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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