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4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말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3월 말 3개 학급에서 남성의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유튜브 영상을 수업 중 틀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교육청이 이 영상을 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불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라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단에 속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기록이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