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7월 25일자 1·9면>
“진통제도 안 듣는 고통 속 살아
조력사망법 없어 기본권 침해”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중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리해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어 이를 원하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기관이 관련 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그사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잇따라 나와 이를 합법화하는 추세다. 특히 국내에서도 조력사망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선 만큼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청구인으로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이명식(62)씨가 나섰다. 이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 관리가 안 되고 낫지 않는 채로 겨우 버텨 왔다”면서 “평생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려만 놓는 것은 존엄한 삶이 아니다. 죽음의 존엄성도 갖춰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준비한다는 존엄사의 취지에 비춰 보면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단체 측은 이달 중 헌재에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며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겪는 고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는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가치인 생명 존중,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입법자의 입법 재량 영역으로 판단한 헌재의 기존 소극적인 판단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