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며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손님의 인상착의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을 올렸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보배드림 캡처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돼지도둑놈 현상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 A씨는 “참 나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순삭(순간삭제·눈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거나 없애버림)하고 이빨 쑤시며 도망갔다.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 쏠 수 있는데”라며 “먹튀한 (금액은) 5만 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사례금 걸겠다”며 먹튀 손님의 인상착의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체구가 큰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겼으며 얼굴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보면 힘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며 자영업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첫 번째는 고기와 채소 파동이다.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채소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로 세팅하고 박리다매하다 보니 물가의 파동이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진상술과 먹튀”라며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며 “보배드림 회원님들은 어디서든 회식하시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보면 따뜻한 칭찬 한마디로 어깨를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고기 1인분에 5400원인 집이 아직도 있냐’는 질문에 “정확히는 1인분 100g에 3900원이다. 고기 1㎏과 식사, 음료 등 이것저것 5만 4000원어치 빠르게 흡입하고 갔다”고 답했다.
이 사연을 접한 보배드림 이용자들은 “30분 만에 10인분을 먹다니. 대단하다”, “꼭 손해배상 받으시라”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5만 4000원 받으려다가 글쓴이 포함 여기 댓글 단 사람들 벌금 내겠다. 이런 모자이크 없는 글엔 욕하면 안 된다”며 A씨가 사진을 그대로 공개한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A씨는 19일 기존 글을 수정해 해당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후기를 올렸다.
그는 “27살의 젊은 아이. ‘실수였다. 안 믿으실테지만 생활패턴에서 이런 류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장애가 있다’며 많이 울면서 전화가 왔다”며 “거짓이 아니라면 실수 하나로 젊은 아이의 가슴에 너무나 큰 생채기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틀 후 만나기로 했다”며 “그동안이라도 이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씨는 그러면서 기존에 작성했던 글 내용을 지우고 모자이크 없이 손님의 얼굴을 공개했던 사진도 내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 4752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