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의 경쟁을 피해 인천으로
도망갔단 비판적 시각 대다수”
안철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종국의 결정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만을 다툰 것일 뿐 유무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번 이 대표가 여러 번 국민께 공언한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 사법부 판단을 받고 당당하게 정치를 하시라고 조언드린 바 있다”며 “만약 법정에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정면승부하자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 대표가 시장·도지사를 했던 정치적 고향이며, 이번 사건의 중심인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곳은 당연히 이 대표가 출마할 곳이었는데, 나와 경쟁하는 걸 피해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서 당선되고 당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분당갑에서 나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판받길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