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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