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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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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운영결과 바탕으로, 제323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안
민병주 위원장 “주택마련에 있어 자녀출생 가구·신혼부부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앞장서겠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TF’)를 구성해 TF회의를 개최, 4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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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