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유니스김)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연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지영 이화여대 법학 박사가 ‘미투 이후, 다시 ‘성’차별금지법을 말하다’,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개선방안’, 조혜인 변호사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개념, 실태와 법 제정 방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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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