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오늘 별도 행사 안 열고
5~6월쯤 고인 기리는 전시 계획
2차 저작물 제3자와 계약할 땐
원작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서울신문 DB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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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문제 개선을 촉발한 이 작가가 51세 일기로 세상을 등진 지 1년이 지났다. 만화계는 11일 1주기에 고인을 조용히 추모한다.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은 별도로 1주기 행사를 열지 않고 오는 5∼6월쯤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고인은 지난해 3월 11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계기로 만화·웹툰 창작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변화로는 정부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생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이 2차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듣지 못했다고 호소해 온 것을 고려해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난해 4월에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저작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생전 이 작가가 고통스러워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양측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가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지게 됐다.
2024-03-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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