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면서 “윤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